사내이사 등재된 상태로 근로계약서도 작성권고사직 불응하자 징계 후 해고法, "등기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는 아냐"
  • ▲ 서울행정법원. ⓒ정상윤 기자
    ▲ 서울행정법원. ⓒ정상윤 기자
    등기이사도 근로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은 지난 10월 한 회사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A씨가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3월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2016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처음 선임됐다. 이사 선임과 별도로 2019년 1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같은 해 8월 2022년 9월 30일을 재직 기한으로 재신임 됐다. 

    그러나 2022년 8월 회사는 A씨에게 "9월 28일까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급여, 퇴직금, 보너스,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권고사직을 제안했다.

    A씨가 권고사직 협의에 불응하자 사측은 이사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29일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가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업무 지시 불응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그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사측이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면서도 "A씨의 근로계약은 등기이사 재직 만료일인 2022년 9월 30일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직은 불가능하며, 임금 또한 해고일부터 등기이사 재직 만료일까지만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였다"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임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