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로 3개월 직무정지…지난 4월 대표 물러나법원 박정림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에서 징계취소 결정
  •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박 전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부과했다. 박 전 대표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의 5단계로 나뉜다. 박 전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 정지는 연임이 불가능하며 금융권 취업이 3~5년 제한되는 중징계였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 신청 당시 박 전 대표 측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라임 사태)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도 호소했다.

    반면 반면 금융위 측은 "집행정지를 할 만큼 긴급성이 없다"며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직무정지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박 전 대표 승소 판결을 내리며 내부 통제 미흡을 근거로 한 중징계가 과도했다는 금융권 평가에 힘이 실렸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다 환매 요청이 폭증해 발생한 '펀드런' 사건이다. KB증권은 라임 펀드 1076억 원어치를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