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거액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한 혐의구속영장 청구 이번이 세 번째
  •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영장실실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영장실실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200억 원대 임금 미지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위메프 임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큐텐테크놀로지 퇴사자 51명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구 대표를 수사해 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요청에 따라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 약 1조 8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상품권 정산 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큐텐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0월과 11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구 대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구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