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임기 만료돼 KBS 복귀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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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8월 14일 원고를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지난해 8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의 경영 관리 감독 의무 해태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문제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이에 남 전 이사장은 사건 초기 법원에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당시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과 경영 상황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것들이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항변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이번 본안 소송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임기가 이미 지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