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5일 문상호·노상원 정보사령관 긴급체포검찰, 16일 "경찰의 체포 군사법원법 위반" 불승인
  •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국회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국회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검찰이 16일 경찰이 전날 긴급체포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예비역 소장)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다.

    앞서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뒤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준비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 사령관은 석방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문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사실을 고려하면 검찰은 문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건의를 불승인하고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