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체포돼 군 시설 구금檢,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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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오전부터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군 구금 시설에 수용했다.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군 병력을 지휘한 핵심 지휘관이다.검찰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출동했을 때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2차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가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관할 B1 벙커나 영창에 구금하려 했다는 증언도 공개된 만큼 검찰은 이 사령관이 방첩사와 장소 제공 여부를 협의했는지 등도 개물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 사령관을 보좌하는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실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