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계열사 대표 통해 지인 150억 대출받도록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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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이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서부지검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법원에 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김 전 의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이모 당시 대표에게 지시해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당시 이씨는 기존 대출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전 대표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대출 집행)와 이씨(대출 청탁)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2인자로서 경영을 맡아왔다.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회사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이후 김 전 의장은 경찰에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제보했고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사건을 배당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빼돌려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