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리처분권 가진 사람 상대로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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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설묘지에서 분묘·상석·비석 설치를 허락해 왔는데 토지가 사유지였다면 지자체가 아닌 유족을 상대로 이장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이장하고 상석과 비석을 철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구리시는 1974년부터 공설묘지를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분묘·상석·비석을 설치하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해당 분묘 등이 A씨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2020년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옮기고 상석과 비석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구리시가 분묘 이장과 상석·비석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구리시는 해당 토지를 A씨에게 인도하며 그동안 A씨 토지를 점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무 주체를 달리 봤다.

    대법원은 "분묘의 굴이(이장)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분묘와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가 구리시가 아닌 자신의 땅을 침범한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 주재자에게 소송을 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다. 

    다만 구리시가 점유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을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한편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유해나 분묘의 관리 의무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제사 주재자를 정할 수 있는데 협의가 없는 경우 망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연장자가 제사 주제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