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노래방·주점 찾는 등 예비살인 혐의도
  • ▲ 박대성 머그샷. ⓒ전남경찰청 제공
    ▲ 박대성 머그샷. ⓒ전남경찰청 제공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망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점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범행 후 웃는 모습을 보인 점 ▲"저항해서 더 찔렀다"고 말한 점 등 박대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은 "우리 딸을 죽게 하고도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며 "빨리 말해봐.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오열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제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다"면서도 "살인 후 제 행동(추가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대성은 지난 9월26일 0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들어가는 등 추가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대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9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