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날 구속영장 청구해 이날 심문공수처, 기각 가능성 대비해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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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청구했다.

    검찰이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수사권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이후 경찰에게 넘어갔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