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 이행여인형, 여야 대표 등 체포 시도
-
-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여 전 사령관은 계엄 체제가 가동될 경우 주요 인사 체포·수사를 맡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지목된 핵심 인물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이 전날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그의 지시를 이행한 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여 전 사령관 조사는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사가 담당한다.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앞서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현역 군 간부들을 조사했지만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다.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이유 등을 물을 전망이다.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언론에 밝힌 만큼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과 과천 등에 위치한 방첩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