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진행
  •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친인척에게 450여억 원을 부당대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주 만에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9일 친인척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6일 기각된 이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21일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손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22일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같은달 26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달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 전 회장이 연루된) 친인척 불법대출이 우리금융 현 회장(임종룡)과 현 행장(조병규) 재임 시절에도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등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그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관련된 법인 등에 350억 원 가량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검찰은 100억 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한편 이날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총 3명이 기소됐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씨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 등이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