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주도권 다툼에 공수처 합세"'순직해병' 사건 미룰 수밖에 없다"
  • ▲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뉴데일리DB
    ▲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뉴데일리DB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사건을 이첩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 차장은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경찰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8일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해당 사건과 관련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

    오 처장은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수사처의 범죄수사의 중복 등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이 차장은 이첩요청 배경에 대해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건 이첩과 관련 "검찰과 오늘 중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경찰과는 공식적인 협의 논의를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며 거절했다. 

    한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순직해병 사건' 수사는 다시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 차장은 "사실상 전원을 비상계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순직해병 사건) 수사는 진행되지만 인력상 어쩔 수 없이 소환조사 등은 다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