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법원사무관 동원" … 대법, 회의 끝 거부
-
- ▲ 대법원. ⓒ뉴데일리 DB
계엄사령부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대법원에 법원사무관 등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법원 사무관 1명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계엄법 7조 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또 9조 2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인력 동원을 요청하거나 징발할 수 있다.하지만 해당 요청이 접수된 후 법원행정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차장 등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이 모여 약 3시간 동안 심야 긴급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요청에 대한 불응 결정을 내렸다.또한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 계엄법에 따른 조치 등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인 4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천대엽 행정처장은 4일 오전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와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