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치 없이 1.8km 도주 … 항소심에서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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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음주상태에서 시속 130km로 운전하다 하교 중이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3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을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검사와 A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40분쯤 천안시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약 1.8km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도주 과정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멈춰섰다.사고 후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다.A씨는 이날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후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22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B군은 학교에서 자습하다 귀가하던 중이었다.A씨는 1·2심 재판부에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B군은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유가족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대전지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A씨에 대한 1심 선고량인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