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3일 밤 10시 40분 부로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
  •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9월 23일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육군 최초 기계화부대 해외 연합훈련 출정식에서 훈시하는 모습. ⓒ육군 제공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9월 23일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육군 최초 기계화부대 해외 연합훈련 출정식에서 훈시하는 모습. ⓒ육군 제공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박 계엄사령관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이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밤 10시 40분 부로 전군 경계 태세 2급을 발령하고 각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부대 복귀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