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보수 노동자 3명 사상 … '안전 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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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선로 보수 작업하다 열차에 치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 법인과 책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이모씨는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리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 부근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새마을호 기차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들은 곡선 구간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당시 작업 현장 소음이 100㏈를 상회했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무전기의 최대 음량은 85㏈이었다. 

    검찰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코레일 법인과 당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이던 이씨와 관리자 3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코레일에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모 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리자 3명에게는 금고형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전 조치 결여로 인해 근로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철도공사에 내린 벌금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경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징역·금고형도 모두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고 유족과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의 경제적 부분이 일부 회복됐다"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면직 사유에 해당해 직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