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자 일부 8개월 만 다시 제재'이란·북한·시리아 WMD 비확산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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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의 현지지도 아래 지난달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포함 3명과 러시아, 중국 회사에 제재를 가했다.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지난 20일부로 북한 국적자 김상철과 리성철, 러시아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 등 3명을 제재했다고 29일자 연방관보에 고시했다.또 러시아 기업 '베어링스 온 리페츠크'와 중국 기업 '단둥 메이슨-에이지 무역'도 이번 제재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제재가 2년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이중 리성철과 미쿠린은 2022년 3월에도 2년간 제재를 받았다. 김성철과 두 기업은 처음으로 제재에 포함됐다.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제재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2022년 리성철과 미쿠린을 제재할 때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며 "이 조치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한 바 있다.이에 이번에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오른 김상철과 두 기업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이번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이 금지되며, 상품, 기술, 서비스 조달 또한 불가능해진다. 또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수출 허가증 발급이 제한되며 동시에 기존 허가증의 효력이 정지된다.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은 그간 INKSNA를 근거로 확산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해 왔다.이 법은 개인, 기업, 기관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이전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1999년 이란에 미사일, 화학무기, 핵무기와 관련된 물품과 기술 이전을 차단하고자 제정됐다. 이후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과 시리아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이에 대해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추가로 확인해 드리거나 별도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