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이어 김정은도 조약 서명전쟁 시 상호 지원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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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AP/뉴시스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했다.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북한 노동신문도 이날 별도의 기사를 통해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약 비준 사실을 전했다.신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조약 비준에 관한 법에 서명했고, 해당 문건이 9일 발표됐다"며 "앞서 러시아 국가회의와 연방평의회가 대통령이 제기한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채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러시아 하원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해당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양국이 체결한 북러조약은 상호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조약의 제4조는 "양국 중 한쪽에 대한 무력 침략의 위협이 발생하면 위협 제거를 돕기 위한 합의를 위해 상호 간 채널을 즉시 활성화하고, 유엔 헌장 제51조와 관련 국내법에 의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시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밀착을 강화하는 데 있어 법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과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며 "북러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달 2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조약에 북한이 전투 경험을 쌓기 위해 1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는 비밀조항이 포함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에 북한이 전투 경험과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핵심 군사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