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해배상·기사삭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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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온라인 기사를 삭제하라"며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2005·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기사 3건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9월 소송을 냈다.당시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의원이 그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의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심 전 의원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담겼다.1심 법원은 "기사 내용 전부가 사실에 부합한다"며 심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돼있는 내용이거나 그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사건과 관련한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일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언론보도"라며 "당시 사건의 진위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적시와 명예훼손에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심 전 의원이 제기한 기사 삭제 청구와 관련해서도 "기사 게재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사의 작성·게시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심 전 의원의 삭제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