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촉박한 일정에 불가피 … 공소장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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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 정모(50)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상당한 왜곡과 과장이 있다"며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풀려진 경호처 사무공간 이중마루 공사비가 정씨 개인에게 흘러간 게 아니라 다른 공사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정씨 측은 "공사가 상당히 촉박한 일정에서 이뤄졌다"며 "이중마루 부분을 제외한 공사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이중마루 공사에 배정된 예산으로 나머지를 수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돼 있지만 전체적인 이익은 국가가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2022년 5∼7월 인테리어 업자 A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협박해 A씨에게 지급할 공사비 1억76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정씨 측은 공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추가 공사로 상당한 수익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다른 공사비를 대납하게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2022년 5월 정씨와의 친분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등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씨에게 △2021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2억 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혐의, △2022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공사 수주 대가로 A씨에게 16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추가했다. 

    정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뇌물을 약속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를 수주하게 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내달 11일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