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 문제 다시 쟁점으로尹측 "관저에 허락없이 들어와 퇴거"특검 "1심 징역 5년 선고 형량 가벼워"
  •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원심 형량을 두고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 중앙지법 311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1심에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허위 공보 관련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1심 선고를 두고는 형량이 가볍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인정한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재차 문제 삼았다.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 과도하게 확장 해석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받아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 경호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항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관해선 문건의 존재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1심에서 주장한 입장을 다시 유지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로 본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두고도 "법정 증언과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 9명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