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상황에 역량과 권한 사용 의지 보일 것"
  • ▲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뉴시스
    ▲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러시아 지원군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대응 의지를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무기 혹은 관련 물자와 연관된 북한 군인을 훈련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군인들이 탄도미사일 혹은 그 외 무기 사용과 관련된 훈련이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도 러시아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무기 금수 조치 위반과 더불어 해당 조항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러 대변인이 이날 언급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됐다.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이전과 금융거래 금지,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의 1874호는 기존 1718호에 더해 화물 및 해상 검색 강화, 금융·경제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조치 확대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가 추가됐다.

    2016년 채택된 2270호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핵·미사일 개발 교육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밀러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이 제재 위반 감시를 목적으로 출범시킨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북러 군사협력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MSMT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이행에 대한 조사와 분석, 공개 보고를 위한 장치이며, 제재 부과 장치는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그러한 역량과 권한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적절한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하면 우크라이나 군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북한 부대를 타격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만약 그들(러시아 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건너간다면 그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