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출신 최 이사장, '이해충돌' 지적 반박"공언련 탈퇴 후 선방위원 선임, 업무 관련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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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이해충돌은 어떤 내용인가? 이 문제는 올 상반기 최 이사장께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5개월 동안 활동하던 후반기부터 '민주당 지지 그룹'이 제기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다.
- 과거 제가 대표로 있던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의 주요 활동 중 하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편파·왜곡방송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이 단체의 대표로 활동했던 제가 편파방송을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선방위원)이 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사실 이런 주장은 저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저를 선방위원으로 임명했던 기관에 해야 할 질문이다. 선방위원 자격을 제가 심의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현재 이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해충돌이라면 '심의자'와 '피심의자'의 이해가 '상충관계'에 놓여야 한다. 즉 방심위 심의 대상인 방송사·통신사·홈쇼핑사 등 이해관계 회사 출신이 심의위원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공정한 언론환경 구현을 위해 언론사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는 공익 단체로, 방송심의 결과에 따라 언론사나 홈쇼핑사 등과 사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과거 대표를 역임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위 민언련의 주된 활동 역시 방송사 프로그램 모니터와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단체 소속의 김모 이사는 약 3년 전 방심위원으로 선임돼 지난 7월 경 임기를 마친 바 있는데, 이 분은 자신이 속했던 민언련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심의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 위원은 방심위원 임명 하루 전까지 민언련 이사로 활동했다고 한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언련 이사장 출신으로, 방심위 제재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통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다.
민주당이나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의 논리에 따르면 김모 방심위원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모두 '이해충돌 당사자'가 돼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임기 동안 이해충돌과 관련해 큰 논란없이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것은 시민단체 민언련의 활동이 방심위 심의와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언련과 민언련은 모두 공정한 방송 환경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다.
Q. 최 이사장께서는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에서도 선방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지 않나?
- 지난해 2월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시기(방통위원장은 한상혁)에 공언련의 현직 대표를 유지하면서 5개월간 선방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저에 대한 선방위원 자격 여부에 대해 '판단 권한'을 가졌던 방심위와 방통위는 물론,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 야권 시민단체 그 어느 곳에서도 현직 공언련 대표가 선방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두고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례는 기본적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과 방심위원의 심의 업무가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저는 2023년 12월 11일 22대 국회의원 선방위원에 선임되기 45일 전인, 2023년 10월 26일 일신상의 이유로 공언련 대표직에서 물러나 이 단체에서 완전히 탈퇴했다. 이후 공언련 업무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선방위원으로 선임됐던 2023년 12월 11일 이후 공언련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런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2023년 2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선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와, 2023년 12월 22대 국회의원 선방위원으로 일할 때의 차이는 하나였다. 지난해 2월 당시엔 선방위원 대다수가 민주당 정부에서 추천한 위원들이어서, 이들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던 제 1인은 표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 반면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방심위원장이 선임한 선방위원들은 저를 포함해 다수였다는 것이다.
Q. '권력 감시'를 한다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김영삼·김대중 정부 이래 시민단체 출신들의 고위 공직 진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번쯤 짚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논리에 의하면 이 역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두 차례 받은 바 있으며, 이 외에도 민주당으로부터 여러 공직에 추천을 받은 바 있다. 민언련 이사장 출신 한상혁 씨가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 최근 드러나고 있지만, 민언련 출신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코바코 이사, KBS, YTN 시청자 위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활동한 바 있다.
그밖에 민주당 정권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KBS·MBC·YTN·연합뉴스·TBS 등 5개 공영언론의 사장과 주요 경영진에 발탁된 바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친민주당 시민단체' 출신들이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회의원, 주중대사, 금감위원장, 서울시장 등 수많은 공직에 진출했다.
질문하신 것처럼 권력을 견제해야 할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공직자로 나서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또 시민단체 출신들의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언론 혹은 시민단체 출신들의 공직 진출이 아니라, 이들이 공직에 진출한 뒤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Q.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최 이사장이 과거 선방위원으로 활동할 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징계를 의결했다는 지적을 수차례 했는데, 이 주장은 사실인가?
-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면책특권을 남용,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내뱉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 건은 선방심의위 7차 회의 때 불거진 것으로, 당시 SBS 모 프로그램에서 한 민주당 패널이 정부·여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2명의 선방위원은 방송에서 '김건희'라고 부르기보다는 뒤에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저를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당시 출연자들이 '폭정' 등 과격한 용어를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방송 용어'로 순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권고 의견을 냈다.
저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출연자가 양 당 간 균형을 이뤄 주장과 반론이 함께 다뤄져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특성상 국민 정서나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자극적인 표현보다 언어를 순화하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저는 김 여사와 관련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방심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음에도 김 의원은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발언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다.
Q. 권고는 중징계나 제재로 분류되나?
- 일부 매체들이 권고를 중징계로 표현하거나, 마치 중징계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 왔다. 당시 김우영 의원 역시 흥분하면서 이 사안을 지적해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다.
그런데 권고는 말 그대로 권유하는 것으로 징계가 아니다. 해당 방송사나 통신사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방송사나 통신사 등 심사 대상자들에게 실제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법정제재'인데, 권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사나 정치인이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선방위가 마치 큰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한 것은 공정한 보도가 아니며 공직자로서 적절한 자세라고 보기도 어렵다.
Q.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민주당 의원 등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예·아니오 같은 '단답식'으로만 답변하라고 피감자를 다그치는 것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공공기관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안을 제시, 기관으로 하여금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정감사다. 이를 위해서는 피감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감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함이 아닌가? 그럼에도 특정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장만 펼친 뒤 피감기관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특히 막말을 퍼붓거나 고성을 지르며 피감기관장을 꾸중하듯 몰아세우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세와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더욱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내용을 취재기자와 국민 앞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뒤, 피감기관의 답변은 듣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많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의 목적이 정쟁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있으며,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공직자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할 대상임을 유념해야 한다. 국감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각 정당의 지도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