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하원에 비준 요청 … 조약 발효 초읽기모든 수단 동원 강조 등 전례 없는 개입 조항 포함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월 20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월 20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6월 북한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맺은 러시아가 조약 비준 관련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며 조약의 실질적 발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14일(이하 현지시각) 러시아 관영 통신사인 타스 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조약을 국가두마(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에 제출해 비준을 요청했다"며 "평양에서 체결된 이 조약은 의회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전했다.

    이런 절차는 양국 간 체결한 조약을 실질적으로 발효하기 위함이다. 러시아에서 조약의 비준은 통상 하원을 거친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조약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간 우호 관계 및 협력과 관련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자국 법률과 국제 의무,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고려해 영구적으로 유지 및 발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양국 중 한쪽에 대한 무력 침략의 위협이 발생하면 위협 제거를 돕기 위한 합의를 위해 상호 간 채널을 즉시 활성화하고, 유엔 헌장 제51조와 관련 국내법에 의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시 군사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북러 조약의 경우 북중 조약에는 없는 사전 조율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모든 수단'의 동원을 강조하는 등 더 적극적인 군사 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러조약의 체결을 기점으로 러시아와 양국 간 실질적 군사협력이 이미 전례없이 확대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 6명이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전해져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정규군을 파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 10일 영국 '가디언'도 우크라이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공급한 KN-23 미사일 발사 시스템 지원을 위해 북한 군 수십 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됐다"고 보도하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의혹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한편,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 관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내정간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관해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조약으로 협력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 같다"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우리 군은 북러 간 조약 체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