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청장, 與 '공정 수사' 촉구에 "그렇게 하겠다" 답변 與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해야" … 이재명 음주운전 언급野 "경찰청 국감 취지와 맞지 않아" … 여야간 고성 오가
  • ▲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위험운전치사상 조항 적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반론적으로 만취운전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이지 않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구성 요건을 따져봐야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운전을 해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위험운전치사상)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또 조 청장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당시 다혜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차량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조사해야 한다는 게 다수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 벌금형은 9건이었다"라며 "국민께서 이번 사건을 매우 엄정하게 보고 있다.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청장은 "아직 사실관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與 "민주당 한 말씀하시라" … 野 "민주당 국감이냐"

    아울러 다혜씨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조 청장은 '사고가 5일인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조 청장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문씨에 대한) 소환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에도 여당 의원들이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수차례 여야 간 고성이 섞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게 경찰청 국감이냐. 민주당 국감 아니냐"라며 "경찰청 국감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문다혜 청문회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적당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나서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쳐 한때 고성이 오갔다. 

    앞서 국민의힘은 다혜씨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혜씨는 5일 오전 2시51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다혜씨가 자신의 차량을 탑승하기 전 다른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할 만큼 인사불성이었고, 급기야 자신을 부축하려는 여경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까지 속속 드러나며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경찰은 현재 다혜씨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외 불법주차·난폭운전·신호위반 등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