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일 '최재영 수심위' 이후 사건 최종 처분 예정'김건희 수심위'는 만장일치 불기소 처분 권고 의결법조계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 신고 의무도 글쎄"
  •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서성진 기자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명품가방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나 싶었으나 최종 처분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은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애초에 처벌 조항도 없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수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일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5시간에 걸쳐 심의했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이 됐던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팀의 결론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은 '공직자 등'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임직원 등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공직자 등'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데일리DB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데일리DB
    ◆"명품가방 수수 서면 신고 의무도 따지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은 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 금품제공자의 인적 사항과 금품의 종류와 가격, 반환 여부 등을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목에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도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서면 신고 의무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면 스스로 반환하거나 신고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은 청탁 대상인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기관장이라 신고 의무를 따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의무가 있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재영 수심위 관건…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날까

    또 다른 쟁점은 '직무 관련성'이었다. 그러나 앞서 최 목사가 "직무 관련 청탁이 아닌 공익 취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 또한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목사는 김 여사에 건넨 명품가방은 "청탁 목적이 맞다"고 입장을 번복한 상태다.

    뇌물 수수 혐의도 마찬가지다.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성립돼야 한다.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의도가 공익 취재 목적이었다면 두 성립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

    한편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는 24일 열린다. 논의될 최 목사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와 관련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검찰은 최 목사 수심위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 목사도 수심위 당일 직접 참석해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