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6일 박모 총경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기현 수사 당시 청와대 개입 캐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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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경찰을 소환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2017~2018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할 때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 지 여부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이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경찰청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지시하고 당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종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했고 이들은 지난해 11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국민의힘은 검찰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고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울산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