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뒤집혔다 … 과징금 55만7000배 증가한화생명, 약정보다 보험금 임의로 삭감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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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과징금 제재를 받은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과징금이 대폭 증액됐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노진영, 김지영, 김동현)는 4일 한화생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등 취소 청구의 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화생명이 과징금 11억1400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금융당국이 한화생명에 부과한 18억3400만 원의 과징금 중 200만 원만 인정했던 1심 판결을 사실상 뒤집은 셈이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보험금 과소지급' 관련 기초서류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 2021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과징금 6억9400만 원)과 ▲기초서류기재사항 준수의무위반(과징금 11억3800만 원)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과징금 18억3400만 원, 과태료 1억9950만 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화생명이 2015년 1월7일부터 2019년 5월28일까지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을 임의로 삭감해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7억3200만 원)보다 20억8200만 원을 과소지급해 보험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약관에 전액 지급한다고 기재한 '재해장애보험금'에 임의로 기여도를 적용하는 등 보험금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132건의 보험계약에 42억7600만 원보다 16억2600만 원 적은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손의료보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사적 간병비로 간주해 4541건 중 보험금 4억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가입한 '정액보험' 61건의 경우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4470만 원은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한화생명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해장애보험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은 위법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정액보험'과 관련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