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해 후 피해자 시신 방치"피해자 유족, 재판부에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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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채무자를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의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공판에서 김모씨(60대·중국)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씨는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사업 등 일상을 지속하면서 피해자의 시신을 방치했다"며 "유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유족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김씨가 죗값을 치르도록 엄중한 선고를 내려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반면 김씨는 "사죄하며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중국과 한국에서 전과가 없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형 집행이 끝난 뒤 재범 가능성이 없으니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1월11일 서울 영등포 대림동의 한 빌라에서 1200만 원을 갚으라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