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 지켜온 《집행 부정지 원칙》깨버려《행정소송법》 무시한 정치 편향 짙은 판결《인권법연구회》김명수 휘하에서 요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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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행정부 인사에 개입하려는가?》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가신임 《방문진》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임기가 종료된 구 이사들이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결과적으로 행정부가 임명한 신임 이사를법원이 해임하는 것으로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다름없고,사법부가 지난 70여 년간 지켜온《집행 부정지 원칙》을 깬 판결이다.삼권분립 체제에서대통령직속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인사권 행사는법률상 《재량행위》에 해당하여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존중돼야 마땅하며, 이를 행정행위의《집행 부정지 원칙》(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이라 한다.《집행 부정지 원칙》은,사익보호보다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우선으로 하는《공익존중 우선의 원칙》이다.- 대법원 2010. 5. 14 자 2010무48 판결이와 같은 대원칙을 무시하고행정부 인사에 개입하는 판결로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한강재원 판사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법원과 헌재가 적극 나서서이번 판결의 사태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문제를조기에 정리하는 것만이 사태 해결의 관건이자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