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고소장 제출… "사건 은폐 시도"
  •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은 김규현 변호사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참고인 신분에서 증인 신분 전환에 동의한다며 손을 들고 있다. 2024.7.19 ⓒ이종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은 김규현 변호사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참고인 신분에서 증인 신분 전환에 동의한다며 손을 들고 있다. 2024.7.19 ⓒ이종현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26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인 저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권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며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정작 누가 공작을 하고 있는지는 어린아이도 다 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이라고 격하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달 3일부터 국회 기자회견이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김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13차례 공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권 의원은 김 변호사가 이 사건 관련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난달 27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