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檢압색 대비‥ 타인에 휴대폰 맡겨유튜버 A, 구제역 몰래 휴대폰 '통째 카피'영화감독 B와 공유‥ '드롭박스' 통해 전파
  • ▲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모의하는 내용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만한 다양한 녹취록이 담겨 일명 '황금폰'으로 불리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구속)'의 휴대전화가, 검찰 출두 전 통째로 복제돼 링크 주소만 알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구제역의 휴대전화 저장파일에는 녹취파일, 법원 판결문 등 다수의 제3자 개인정보를 비롯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나체 사진(성착취 음란물)도 다량 들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제역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쯔양이 구제역·카라큘라(이세욱·구속)·주작감별사(전국진·구속) 등 사이버렉커 3명에게 협박을 당해 금전을 빼앗겼다"고 방송하자, 카라큘라의 자택에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제역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앞서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유튜버 A씨에게 맡겼는데, A씨가 구제역의 허락도 받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을 몰래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구제역, 검찰 압수수색 떨어질 때 너는 나를 믿고 니 폰을 나에게 맡겼는데, 지X 같은 황금폰 내가 복제 떴다"며 "너 검찰에 '본폰' 아직도 임의제출 안 했더라? 증거인멸 너무 대놓고 하는거 아니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익명 렉카 채널에 퍼지고 있는 김세의 녹취들은 누가 뿌리는 걸까"라며 "내가 준 곳은 한정돼 있는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복제한 구제역의 휴대전화 저장파일을 영화감독 B씨와도 공유했는데, B씨가 이 파일을 클라우드 플랫폼 '드롭박스(Dropbox)'에 올린 뒤, '공유 링크 주소'를 3명의 다른 유튜버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당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A씨가 구제역의 휴대전화 저장파일을 무단복제하고 B씨와 함께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을 인지한 김소연 변호사는 7일 "A씨와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김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지난달 18일 공갈 등의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구제역은 이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A씨에게 전달해 숨겼고, A씨는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휴대전화의 내용을 복제한 뒤 알수 없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각종 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이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고 자백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유출된 파일에는 일반인들의 신상정보(연락처·주민등록번호·주소·사진 등)와 피해자 여성들의 나체 사진들도 담겨 있다"며 "이런 민감한 내용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B씨로부터 고소당한 특정인을 변호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난 3일 B씨에게서 카카오톡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며 "그동안 B씨가 해 온 행적들을 고려해 볼 때 B씨의 보복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다.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급히 해줄 것"을 호소했다.
  • ▲ 영화감독 B씨가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드롭박스 공유 링크 주소'.
    ▲ 영화감독 B씨가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드롭박스 공유 링크 주소'.
    ◆A씨 "무단 복제 아냐 ‥ B씨에게 자료 준 적도 없어"

    본지 보도 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오늘 정말 황당해서 커뮤 남긴다"며 "사용된 클라우드 플랫폼은 '드롭박스'로 알고 있는데, 저는 드롭박스를 사용할 줄 모르고 해당 링크를 받아본 적도 없다. 기사 내용과 저는 무관하다"는 반박문을 올렸다.

    이어 '유출된 구제역의 휴대전화 저장파일에는 녹취파일, 법원 판결문 등 다수의 제3자 개인정보를 비롯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나체 사진(성착취 음란물)도 다량 들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기사 내용을 언급한 A씨는 "제가 가진 건 이와 관련된 게 전혀 없다"며 "복제를 뜨는 과정에서 워낙에 방대한 파일의 양과 내용으로 일일이 체크를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내용과 관련된 파일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전 구제역 폰에서 나온 자료의 녹취만 확인 중이고 지금까지도 녹취만 듣고 있는 중"이라며 "안에 있는 문서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대로 언론사와 OO님 채널에만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도 구제역 폰을 받고 자료 제출한다고 미리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인 A씨는 "영화감독 B씨에게 자료를 준 적은 애초에 없었다"며 "그렇게 따지면 기사를 보도함으로 2차 가해는 그쪽들이 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A씨는 "카라큘라의 자택에 모여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과, 휴대전화를 무단 복제해 유포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며 "구제역이 저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푸는) 패턴까지 알려줬고, 구제역 본인이 OOO와 관련되는 자료는 빼라는 허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링크는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드롭박스 링크가 그대로 드러난 채로 기사가 나갔을 당시 해당 링크는 다운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럼 그 기사를 쓴 기자님과 공론화한 당신도 아청법 위반 및 음란물 유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구제역이 폰을 맡긴다고 한 것"이라며 "OOO 자료를 빼서 기자한테 전달해도 된다는 것도 구제역 본인이 한 얘기"라고 무단 복제 의혹을 거듭 부인한 A씨는 "제가 영화감독 B씨에게 자료를 안 줬다는 것도 증거를 원하나? 그 안에 음란물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도 증거를 보여줘야 하나?"라고 연달아 질문을 던졌다.

    끝으로 A씨는 "덧붙이자면 클라우드 플랫폼 링크 유포자 및 공유자, 다운로드한 내역이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위와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라며 "허위사실 언론 플레이는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