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온 변호사에게 "내 폰 자료 아냐" 하소연"'음란 폴더' 등 허위자료 유포자 고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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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더퍼블릭 보도([단독] 웹하드 성착취물 소장 의혹 구제역 "내 폰 자료 아냐"...자술서 공개)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 9일 김소연 변호사에게 보낸 자술서에서 "제 폰에 미성년자든 누구든 실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저장한 적이 없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물 폴더'는 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앞서 복제된 구제역의 휴대전화 저장파일이 유튜버 A씨와 영화감독 B씨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유출된 파일 속에 일반인들의 신상정보(연락처·주민등록번호·주소·사진 등)는 물론 피해자 여성들의 나체 사진들도 담겨 있었다"며 "이런 민감한 내용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지난달 18일 공갈 등의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구제역은 이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A씨에게 전달해 숨겼고, A씨는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휴대전화의 내용을 복제한 뒤 알수 없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각종 정보를 유포했다"며 "A씨와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공익신고자'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 구제역을 면회한 김 변호사는 구제역으로부터 "허위자료를 유포한 이들을 찾아 저 대신 고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변호사에게 "논란이 된 음란물 폴더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구제역은 "저는 그 누구에게도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속이기 쉬운 사람이라면서 돈을 김 대표에게 빌려줄 수 있냐는 카톡을 보낸 사실이 없다"며 일부 유튜버들이 공개한 일명 '큰손'과의 카카오톡 대화창 그림도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구제역의 자술서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논란이 된 '음란물'은 누군가 구제역의 휴대전화 복제파일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제3자의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
A씨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복제한 구제역의 휴대전화 파일을 군사 전문 유튜버 C씨와 일부 언론사에만 전달했는데, 불상(不詳)의 경로로 복제파일을 입수한 B씨가 클라우드 플랫폼 '드롭박스(Dropbox)'에 올린 뒤, '공유 링크 주소'를 다른 유튜버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당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일단 구제역이 오래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출사(2016년 촬영물)'로 알려진 음란물을 다운받은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그게 아니라면 구제역의 휴대전화 파일을 통째로 복제한 A씨가 이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작업용 컴퓨터에 있던 파일을 함께 저장한 것일 수도 있다.
나머지는 B씨가 애당초 음란물이 섞여 들어간 파일을 받았거나, 파일을 '드롭박스'에 올릴 때 자신이 갖고 있던 음란물을 함께 전송했을 경우다.
전송 과정에서 음란물이 섞여 들어 간 것이라면, 이게 실수인지 고의적 행동인지 여부도 관건이 된다. 만일 실수가 아니라면 '큰손'과의 카카오톡 대화창 이미지처럼 누군가 구제역을 음해하기 위해 이런 악성 자료를 넣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난 7일 구제역 스스로 '황금폰'이라 명명한 휴대전화 복제파일에서 여성들의 나체 사진(성착취 음란물)이 발견됐다는 본지 보도([단독] 구제역 황금폰 속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출 … 제2의 'N번방 사태' 번지나) 후 논란이 커지자, 영화감독 B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했다"며 "웹하드 내 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당사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이어 "웹하트 파일을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고, 인지 후 공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된 목적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죗값이 있다면 빠르게 죗값을 털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죄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유튜버 C씨는 A씨에게서 받은 복제파일 가운데 신원미상 여성들의 사진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구제역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으나, 구제역은 지난 9일 김 변호사에게 C씨가 공개한 '누워있는 여성 사진'은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C씨가 '구제역의 성범죄 증거'라며 올린 또 다른 사진들도 이전에 구제역이 취재 목적으로 촬영했던 사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정확한 사실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구제역 휴대전화 복제파일의 유통 과정에 연루된 의혹이 있거나 유포자로 의심된 5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이들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한 시민은 "A씨에게는 △증거인멸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를, B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C씨에게는 △명예훼손 △영업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합매체이용음란죄를, 유튜버 D씨와 E씨에게는 △명예훼손 △영업방해를 적용해 형사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