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캠프 측, 구제역에 '후보 홍보' 요청"선거법 위반 우려 ‥ '현찰'로밖에 못 준다"구제역 "300만 원이면 3편 제작·송출 가능"
  • ▲ 유튜버 '구제역'. ⓒ서성진 기자
    ▲ 유튜버 '구제역'. ⓒ서성진 기자
    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2년 전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측으로부터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하는 대가로 현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받았다고 실토하는 '전화녹취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 조짐이다.

    31일 본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로부터 받은 녹취파일에 따르면 2022년 2월 3일 당시 '허경영 대선캠프' 관계자 A씨가 구제역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후보 다자대결 지지율 조사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5.6%가 나왔는데, 정작 'TV토론'에선 불러주지 않아 억울한 상황"이라며 "유튜브라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영상제작비를 내야 한다면 '현금'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며 "만약 구제역이 영상을 올리면 신문사 5~10곳에서 이를 인용보도하기로 협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작이 가능하다면 지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지원비 규모만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제역은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500만 원을 부른다"며 "그 정도 금액이면 몇 회 정도까지 방송 분량을 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와 이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1편에서 보통 3편 정도까지 나온다"고 부연한 구제역은 "이게 이슈가 계속된다면 제 입장에서도 계속 만드는 게 좋으니까, 2편 내지 3편까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그 금액이 저희 회장님(허경영 후원자로 추정) 쪽에서 얘기한 금액과 좀 텀이 있다"며 "혹시 조절이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구제역은 "조절은 가능하다"고 답했고, A씨는 "그러면 편당 100만 원에 총 3편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를 올려도 되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구제역은 "그렇게 올려도 되는데, 나중에 분량이 안 나오면 1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은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에도 A씨와 수차례 통화를 더 나눈 구제역은 "홍보가 더 필요하면 C씨나 G씨 등 다른 유튜버들도 소개해 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구제역은 다른 지인과의 통화에서도 '허경영 대선캠프' 측으로부터 '홍보영상 제작' 제안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제작비 총 300만 원에 계약금조로 50만 원을 받았다"고 상세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A씨와 약속한 '라이브 방송' 전날,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경영 대선캠프' 측으로부터 영상제작비를 받은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B씨는 "별문제는 안 되겠지만 (캠프 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라"고 충고했다.

    그러자 구제역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A씨에게)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A씨가) '계산서는 발행하지 말아 달라. 그냥 현찰로 주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내일(방송 당일) 250만 원을 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제역은 "사실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 캠프 측로부터도 '한 번 찍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300만 원을 부르니까 거절한 적이 있었다"며 "그래서 '허경영 대선캠프' 측에도 300만 원을 부른 건데, 생각해 보니 너무 적게 부른 것 같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구제역은 B씨와 통화한 다음 날인 2022년 2월 7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방문해 허 대표와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인쇄물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가 끝나면 이 기간 수입·지출 내역을 담은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축소·누락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구제역과 '허경영 대선캠프' 관계자와의 2년 전 통화 내용은 가세연이 총 1만7000여 개에 달하는 구제역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이 중에는 최근 논란이 된 '쯔양 협박 녹취' 외에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만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 2년 전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 ⓒ유튜브 채널 '구제역' 화면 캡처
    ▲ 2년 전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 ⓒ유튜브 채널 '구제역'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