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EBS법 가결되며 '방송4법' 문턱 넘어與 "공영방송, 민주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
-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이 시작되자 자리를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89인 중 찬성 189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EBS법 개정안은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제21대 국회에서도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을 야당이 발의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만료 폐기됐다.이날 EBS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야당이 주도한 방송4법이 모두 통과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며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고 "방송장악 4법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강행 처리됐다.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현행법 따라 지배해 놓고 정권을 잃고 나니 친야권 노조로 구성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4법 문제점을 5박 6일간 국민께 소상히 설명했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핑계 삼아 막말과 욕설로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수준 이하의 행태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