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회 정보위 출석해 "간첩죄 적용 확대 추진"한국형 FARA 추진할 듯 … 8~9월 인사설엔 원론 답변
  •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이종현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이종현 기자
    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국이 아닌 국가에 한국의 정보를 넘겨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행 형법은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한이 아닌 해외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이날 국정원이 한국형 FARA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었다.

    조 원장은 국정원 직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정보위원은 "그동안 (기존 직원들을) 과도하게 쫓아낸다든지, 과도하게 교육한다든지, 업무 전문 분야에서 배제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같은 점을 먼저 시정할 것을 지적했다.

    오는 8~9월 국정원 인사설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승진했던 고위직위자들에 대해 일방적 교육, 퇴임 조치를 하거나, 권력을 준 것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능력에 따라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