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기간 중 직업 바뀐 것 아니면 상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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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알았어도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일용직 근무자 A씨의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7월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A씨와 배우자는 앞서 2009년, 2011년, 2016년 각각 피보험자를 A씨로 둔 사망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계약 체결 당시 이들은 A씨의 직업을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기재했다. 실제 직업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속인 것.A씨 사망 후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메리츠화재는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상법 제652조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메리츠화재는 "A씨가 보험사에 안내한 직업과 다른 직종에 종사해 보험사고 위험이 커졌음에도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면서 "상법 652조에서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상법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을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로 제한했고 A씨의 경우 이 기간이 지나 보험사의 해지권이 소멸했다고 지적했다.이후 2심 및 대법원도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메리츠화재의 항소·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