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64곳, 이용자 300명 대상 조사중도환불 불가 37%, 이용자 18% 계약서 작성無서울시 "불리한 거래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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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계약 해지 요구에 환불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와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위탁관리 동물 관련 정보 명시 여부,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반려견 유치원 64곳 중 중도 환불이 불가능한 곳은 24곳(37.5%)으로 파악됐다. 또 20곳(31.3%)은 온라인 상에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143명(47.7%)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다.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용자도 54명(18%)에 달했다. 

    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 원, 대형견 (25kg 이상) 34만 원을 지출하고, 월 1백만 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명)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도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 또한 커졌다"면서 "불이익 사항을 개선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