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와 노동자 간의 종속성 고려"현대의 고용 형태 다변화 … 근로자, 사용자 누구인지 특정 어려워"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차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포함한 70여 명의 기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VCNC가 지휘와 감독을 내려 자신이 실질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며 일방적인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A씨가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2심 법원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와 노동자 간의 종속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1심 판단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계약한 협력업체는 운전 업무에 대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점,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업무 내용은 쏘카가 결정하고 지휘·감독했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쏘카가 복무 규칙과 근태를 관리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한 점도 이유가 됐다.

    A씨는 처음 구제 신청을 할 때 VCNC를 상대로 했으나, 뒤늦게 쏘카를 추가했다. 쏘카는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대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