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8개월 선고 닷새만에 대법원 상고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31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31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항소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닷새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3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강 전 감사 측은 이날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의원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전 감사위원은 윤 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