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8일·25일 본회의 개최 요구與 "일방적 의사일정 협조 못해"노란봉투법 소위 통과 … 與, 안조위 회부
  • ▲ 한자리 모인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서성진 기자
    ▲ 한자리 모인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서성진 기자
    여야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결렬됐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두 차례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가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최를 희망하지만 저희는 상정할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8일과 25일에 본회의를 열어 지금 계류 중인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각 상임위별 민생법안이 있다면 그 법안까지 같이 포함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에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이기에 의장님이 숙고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조만간 밝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방송4법은 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법안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선 구제 후 회수'를 원칙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25만 원 내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전체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안조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측은 소위원회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