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 나머지 유죄"
  • 현직 경찰관까지 참석했다가 추락사하면서 알려진 마약파티의 주동자 2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여 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 참가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해서 마약류를 많은 사람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을 중히 여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의 합성마약 매수·수수·소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 외에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류를 반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증거와 기록을 봐도 이씨가 이 사건 합성마약을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매수한 마약에 이 사건 합성마약 성분이 포함되어서 이 사건 모임에 제공됐더라도 이씨가 자신이 매수한 마약에 이 사건 합성마약이 포함되었다고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으로 합성마약 수수의 점을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합성마약 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합성마약 사용을 위한 장소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모임을 열고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강원경찰청 소속 한 경장이 모임이 열린 다음 날 새벽 아파트에서 추락사하고 몸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자 불거졌다.

    1심은 지난 2월 이씨와 정씨에게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며 이 사건 모임을 주최했다"며 각각 징역 5년4개월과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