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 정국 만들기에 부심與 나경원 "이재명 제명안 통해 퇴출시켜야"
  •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논의하는 것보다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논의가 더 현실적이란 비판적 견해가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자 민주당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이 전 대표는 오는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2개의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탄핵의 칼날을 겨누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제명결의안'이 대응전략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당 대표로 선출되면 선결할 과제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 제출을 꼽았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의 적절성을 심사하겠다며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오는 19일에는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김 여사 등을 채택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청원 동의자가) 130만 명이 넘었다"면서 "국민 분노를 상징한다. 법사위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청원서 하나만 갖고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도 폐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에 따르면 탄핵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또는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므로 국회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되는 사안이다. 국회법상 청원은 정부 기관에 이송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헌법상 '탄핵소추'는 개별 국회의원들의 재적 과반 발의로만 달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국회 기관에서 이 같은 종류의 청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의 경우에도 146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아울러 헌법과 국회법상 탄핵소추 절차와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국론분열과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서다. 전날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법 제125조 제4항은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만 들을 수 있을 뿐, 청문회를 절차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법에도 정하지 않은 절차를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법정 절차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탄핵 청원 사유로 꼽은 해병순직 사건 수사 외압, 명품뇌물 수수와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대북확성 재개 등으로 인한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투기 방조 등 주장은 "허위사실로 인한 국가기관 명예 실추"라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내용"이라고 국민의힘은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 문제점과 권한 남용 등이 지적됐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 운영하기 위해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꼼수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원에 기재된 탄핵 사유 자체가 위법하거나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정 위원장이야말로 근본적 의미의 '민주주의 파괴범'이고 법사위원장 탄핵 소추의 대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당장 '위법투성'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 획책을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