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소추' 검사 4인 청문회 개최 예정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연시키는 보복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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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대상자인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안건을 처리한 뒤 탄핵소추안 대상자인 검사 4인에 대한 청문회 계획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사 탄핵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탄핵안은 법사위에서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는다.민주당은 조사를 위해 탄핵 대상자들을 청문회장에 불러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법사위는 탄핵안을 회부받으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국회법 131조). 이에 청문회를 열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소추대상자인 4인의 검사들이 출석 요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만약 출석 요구 대상이 된다 해도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5일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민주당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소환조사를 통보받자 검찰을 다시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한 민주당의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