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소추' 검사 4인 청문회 개최 예정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연시키는 보복 탄핵"
  •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대상자인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안건을 처리한 뒤 탄핵소추안 대상자인 검사 4인에 대한 청문회 계획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탄핵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탄핵안은 법사위에서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조사를 위해 탄핵 대상자들을 청문회장에 불러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을 회부받으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국회법 131조). 이에 청문회를 열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소추대상자인 4인의 검사들이 출석 요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출석 요구 대상이 된다 해도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5일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민주당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소환조사를 통보받자 검찰을 다시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한 민주당의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