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까지 청년할인 환급 신청만기 이용시 1개월 당 7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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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평균 54만 명 이용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본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최대 3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할인 환급'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나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한 달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인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 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달 5일 오후4시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본인 여부 등을 거쳐 다음달 26~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는 일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청년 할인을 도입, 할인대상은 만 39세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