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텔레콤 하청업체 대표, 회삿돈 수십억 횡령·배임 혐의法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해… 뭐가 잘못인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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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3. ⓒ뉴시스
KT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돼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황 대표에 대한 보석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까지 명했다. 앞서 황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며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법적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등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판단했다.이어 "합계 26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 원 정도를 갚았지만 여전히 회사 이익을 해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일부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일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약 48억6000만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해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며 피해액 약 2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검찰은 KT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황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점을 발견해 재판에 넘겼다.또 검찰은 황 대표가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