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이석기 통진당의 변형 위장정당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 국회진출 도운 공범3권분립·사법부독립 위협은 명백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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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정당]을 해산하라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이다. 
    헌법은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위협하는 [위헌정당] 들이 등장했다.

    헌법 제8조 4항은 [위헌정당] 해산에 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해산 통진당, 되살아나 또 국회 나타났다

    지난 5월14일 <진보당> 해산청원서가 접수됐다.

    <진보당> 강령과 활동은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들의 강령에는 
    ★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 국가
    ★ 민중주권 시대의 완수
    ★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해체
    ★ 중립적 통일국가의 건설
    ★ 세계 진보적 국가와의 국제 연대 와 같은 내용이 있다. 

    이는 공산주의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진보당> 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 의 대체 정당이다. 
    이런 사실은 그들의 목적과 활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모습을 달리해 등장한 이들 [이석기의 후예] 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헌법 무시 행정·사법부 협박

    7월3일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서도 법무부에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2018년 초 헌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 한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2021년 1월엔 <5.18 특별법>을 개정, 역사왜곡처벌 규정을 넣어 국민의 기본 인권을 억압했다.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장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은 지난 총선에서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진보당> 에 비례대표 의석 3석을 내줌으로써 [위헌정당] 의 국회진입을 도왔다. 
    [위헌정당] 의 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거나 3권분립을 부정하는 활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짓이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을 내놓았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위원 무조건 임명 법률 개정안> 을 제출했다. 
    이런 법안들은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사법권 독립 원칙과 중립성을 훼손한 사례들도 많다. 
    김동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정 사건 담당 판사를 비판하며 <판사 선출제> 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국 재판 특검, 이재명 재판 특검, 황운하 재판 특검 등을 주장,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려 하고 았다.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1, 2심 유죄 판결이 나도 대법원에서 번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영장 전담 법관과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 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 법왜곡죄>를 신설할 방침이라며, 사법부를 위협했다.

    ■ 헌법을 수호하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헌법은 다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다. 
    우리는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정당]  해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위헌정당] 해산은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방어 조치다.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노력과 참여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다.

    두 정당 해산을 위한 [1백만 국민서명운동]도 시작한다.
    함께 힘을 모아 [위헌정당] 을 해산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
  •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5월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청원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 대표는
    ▲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5월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청원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 대표는 "진보당은 2014년 위헌 정당 판결로 강제해산 된 통합진보다(통진당)의 후신이다"며 "당강령에는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민중주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