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차단 총력 … 형사 처벌 강화징역형 가중 가능·벌금액 4~6배로 상향기관, 개인과 동일하게 대차 상환 90일 제한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당국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6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벌금을 확대하는 등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역시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 검증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와 동일하게 90일로 제한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에 한해 최장 12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에 대한 방침도 내놨다. 당정은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현행 120%에서 105%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처벌 강화와 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한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