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하려 했다"변호인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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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지난 3월3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3월8일부터 28일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사전투표소 40개소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전투표소 정수기 옆 등지에 통신장비로 속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공무원 등의 대화도 5차례 녹음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율 조작이 우려돼 부정선거를 감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 당시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A씨 측은 "카메라를 설치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으려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지난달 1일 법원에 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재판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A씨 재판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공동변호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